출산휴가 기간 동안 제공되는 복리후생이 있습니까?

출산휴가 기간 동안 제공되는 복리후생이 있습니까?

2024-09-10 20:17:08
출산휴가 기간 동안 제공되는 복리후생이 있습니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출산 휴가 중에는 SZÉP 카드 복리후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012년 제1법률 제127조 제5항에 따르면 출산 휴가 기간은 특정 업무와 관련된 권리를 제외하고 근무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조치가 적법한지, 출산과 관련된 평등 대우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제1법률 제127조 규정:**


1. 어머니는 연속 24주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중 2주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2. 출산 휴가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나 사망으로 인해 법원 판결이나 보호자 당국의 명령에 따라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에게도 주어집니다.

3. 출산 휴가는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출산 예정일 4주 전까지는 사용해야 합니다.

4. 출산 후 1년 이내에 자녀가 조산원에서 돌보는 경우, 퇴원 후에도 출산 휴가의 미사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출산 휴가 기간은 특정 업무와 관련된 권리를 제외하고 근무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주석에 따르면, 이는 평등 대우 원칙의 특별한 적용 사례로, 출산 휴가 중인 근로자는 다른 비교 가능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출산 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도 특정 근무와 관련된 복리후생은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무와 관련된 지역 교통카드는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식사 쿠폰과 같은 복리후생은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Kttv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같은 복리후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적 규제가 다르며 평등 대우 원칙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유한책임회사(Bt.)의 무한책임사원(벨타그)이 경영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동시에 주 3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세금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