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시 해고 통보 기간 규정

직원 해고 시 해고 통보 기간 규정

2024-09-05 11:44:05
직원 해고 시 해고 통보 기간 규정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한 근로계약서에 12개월의 해고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단체협약 없음), 최대 6개월까지 명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해고할 경우, 이 경우 유효한 해고 통보 기간은 1년인가요, 아니면 6개월인가요? 또한 직원이 불법적으로 퇴사할 경우(해고 통보 기간을 채우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12개월 또는 6개월의 해고 통보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해고 통보 기간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는 유효한가요?


전문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2012년 제1호 법률(근로기준법) 제69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것보다 길게, 최대 6개월의 해고 통보 기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제85조 제3항에 따라 단체협약은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된 것보다 긴 해고 통보 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 (1) 근로계약 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 규정을 회피하여 설정된 합의는 무효입니다. (2) 명백히 선의의 규범에 어긋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3) 무효인 합의는 유효하지 않으나, 해당 조항에 다른 법적 결과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무효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기한 없이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무효를 직권으로 인식합니다.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대신 근로계약 규정을 적용하며, 당사자들이 무효 부분 없이 합의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고 통보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무효로 간주되며, 해고 통보 기간은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적용됩니다. 이는 불법적인 직원 퇴사 사례에도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는 유효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유한책임회사(Bt.)의 무한책임사원(벨타그)이 경영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동시에 주 3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세금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