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발생하는 경우로는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청구서 요구에 대해 기업들이 반응하지 않고, 이후 '뜻밖의' 청산 절차에 직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청산 절차를 통한 위협은 실제로 이행을 강제하거나 최소한 이의를 제기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다가오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불 불능(또는 그 추정) 상태일 경우 절차 개시 가능
1991년 제49호 법률(파산법) 제22조 제1항 제(a)항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지불 불능 상태일 경우 청산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법 제27조 제2항 제(a)항에 따라 채무자가 계약에 근거한 청구서 채무를 이행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결제하지 않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후 채권자의 서면 결제 요청에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청산 절차를 명령하려면 채권자는 지불 불능의 사실과 기타 관련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파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서에는 채무의 법적 근거, 만기일 및 채무자를 지불 불능으로 간주하는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채무자에게 보낸 서면 요청의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필요한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청구서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낸 사전 요청서나 청구금액이 이자와 부수 비용 없이 20만 포리트(약 700만 원)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가장 중요한 기각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Adózóna의 '계약뿐만 아니라 제안서도 의무화될 수 있는 경우' 및 '회사의 본사가 차고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기사를 읽어보세요!
법원은 파산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청구서 채무의 만기일로부터 20일이 지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채권자의 서면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