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제공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식음료 제공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2024-09-05 11:44:06
식음료 제공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 식사 및 음료 제공에 따른 세금 및 기여금, 그리고 법인세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회계사와 감사관 간에 해석이 다릅니다. 감사관은 제공된 식사 및 음료에 대해 단순히 개별 정해진 혜택에 대한 세금과 기여금(소득세, 사회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법인세 신고서에도 그 총액을 세금 기반 증가 항목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회계사는 법인세에서 이러한 비용을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세금 기반 증가 항목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함께 회계사에게 법인세 신고서를 재검토하도록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전문가 답변

음식 및 음료 제공을 법인세에서 세금 기반 증가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d)항에 따라, 비용이 사업 활동과 관련이 없으면 세금 기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3부 B) 항목은 사업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는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러한 항목들은 세금 기반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됩니다:

  • 세금 납부자가 자신과 근로계약이 있는 개인, 과거에 근로계약이 있었던 자영업 연금 수령자, 해당 개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한 보조금,
  • 세금 납부자가 자신과 근로계약이 있는 개인, 또는 경영진, 사업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회원, 그리고 과거에 근로계약이 있었던 자영업 연금 수령자 및 그 가족에게 개인 성격의 기타 지급으로 계상된 금액과 관련된 법적 의무 지불,
  • 자발적인 계약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개인 성격의 기타 지급으로 계상된 금액,
  • 소득세법에 따라 대표성, 사업 선물로 계상된 개인 성격의 기타 지급.

회계법 2000년 C법 제3조 제7항 제3호에 따르면, 개인 성격의 기타 지급에는 식사 비용, 복지 비용, 대표성 비용, 그리고 기타 모든 통계적 기준에 따른 임금이 포함됩니다. 만약 음식 및 음료 제공이 이러한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분명히 세금 기반 증가 항목이 아닙니다.

만약 어떠한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공된 혜택이 사업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입증된 경우에만 세금 기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공된 혜택이 사업 활동에 도움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비용은 세금 기반 증가 항목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유한책임회사(Bt.)의 무한책임사원(벨타그)이 경영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동시에 주 3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세금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