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선지급: 세금 납부 의무와 관련된 규정
급여 선지급은 근로 관계와 유사한 법적 관계(예: 공무원 관계)에 적용될 수 있으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령 또는 근로 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선지급이며,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선지급입니다.
2012년 제1호 법령(근로기준법, 이하 Mt) 및 기타 법령에서는 급여 선지급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 급여 선지급 실제 업무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선지급을 제공하는 규정은 대개 규정 또는 단체 협약에 명시됩니다. 이러한 규정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 선지급을 제공하는 조건, 시험 기간 동안 급여 선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 계약 종료 시 선지급금의 상환 방식 등을 규정합니다.
요청에 따른 급여 선지급 요청에 따른 급여 선지급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주가 제공하는 수단입니다. 지급 가능한 선지급의 금액에 대한 노동법적 제한이 없으며, 급여 선지급 요청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요청 및 지급 승인을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실상 고용주가 이자 없는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세금 관련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환 시기와 방법에 대한 합의가 포함된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여 고용주가 지급한 급여 선지급은 세법상 이자 없는 대출로 간주됩니다. 이는 1995년 제CXVII호 법령(이하: 소득세법)의 이자 절감으로 인한 소득 규정이 적용됩니다.
급여 선지급이 최대 6개월 상환 의무와 함께, 지급 당시의 최저 임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 절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상환 전에 새로운 급여 선지급을 제공하면, 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72조 (4)항 g항]. 2023년에는 급여 선지급이 1,160,000 포린트(5x 232,000 포린트)를 초과하지 않고, 상환이 최대 6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경우 이자 절감 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 선지급은 일종의 대출로 간주되므로 지급 시 세금 선지급을 공제할 필요는 없지만, 상환 시에는 총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나중에 급여에서 공제하여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이자 절감 소득이 발생하며, 이 소득에 대해 고용주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 절감 소득에 대해 지급자는 이자 절감의 1.18배에 대해 15% 소득세와 13% 사회 보장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2조 (2)항; 사회 보장 기여금에 관한 2018년 제LII호 법령 제1조 (4)항].
세금과 사회 보장 기여금은 세금 연도 마지막 날에 계산되며, 세금 연도 내에 청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 날짜에 맞춰 계산하여, 다음 달 12일까지 납부하고 08 양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에게는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동안 급여 선지급을 제공한 경우, 고용주는 위의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현재 채무에 대해 소득세법 제72조 (1)항에 명시된 이자율을 고용주에게 지불함으로써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