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한책임회사(Kft.)가 직원에게 몇 달치 급여를 체불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따라 상당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므로 해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희망적인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지급 불능 상태입니다. 근로자가 채권자로서 이 회사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체불된 급여와 퇴직금은 파산 절차 내에서 파산 관리인이 해고 후 지급해줄 수 있습니까? – 독자가 질문했습니다.
예, 근로자는 채권자로서 체불된 급여를 이유로 유한책임회사의 파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 제27조 제2항 a)호에 따라 서면으로 지급 촉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체불된 급여에 대한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물론 3년의 소멸시효 내에서), 퇴직금과 해고 기간 중의 결근 수당은 근로자가 고용주에 의해 해고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파산 관리인이 고용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참고로, 급여 체불을 이유로 근로자는 즉시 해고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주 해고 시 적용되는 규정을 적절히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 중인 기업의 채무가 지급되지 않는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 보증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 관리인은 지원 금액을 결정할 때, 지원 대상 기업의 급여 지급일에 대한 급여 체불액을 고려하되, 파산 절차 내에서 최대한 두 번째 연도까지의 한국 통계청(KSH)에서 발표한 국가 경제 월평균 총급여의 5배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같은 지원 대상을 위해 파산 절차 내에서 여러 번에 걸쳐 지원을 받는 경우, 파산 절차의 각 연도마다 월평균 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해에 지원을 청구할 경우, 자격이 있는 경우 높은 월평균 급여에 따라 지원 액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외는 파산 절차가 시작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로, 이때까지 청구한 금액이 5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추가로 최대 2개월치 월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지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