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구성원이 일상 업무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대표이사는 아닌 경우, 이를 어떻게 문서로 증명해야 합니까? 고용계약서가 기본 문서인 근무 관계와 달리, 설립 계약서만으로 충분합니까? 또한,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최소 소득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지급해야 하거나 연금보험료를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합니까? 세금 납부 의무는 언제 발생합니까? 지급 시점에 따라야 하거나 급여와 유사하게 처리해야 합니까?
질문의 첫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화하려면, 민법 제3:182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과의 협약이 필요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구성원이 회사 활동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관계가 없는 경우, 회사의 계약서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서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참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적 참여가 처음부터가 아니라 나중에 시작된 경우, 회사의 설립 문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2006년 제5호 법률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립 문서의 수정은 회사 법원에 변동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설립 문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 수정된 설립 문서의 통합된 텍스트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험법 제2019년 CXXII호 법률에 따르면, 구성원이 실제로 회사 활동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며, 이는 근로 계약이나 위탁 계약이 아닌 경우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됩니다.
사회보험 의무는 실제 개인적 참여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 날까지 지속되므로, 개인적 참여를 포함하는 계약서의 서명 날짜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회보험료는 최소 임금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만약 월 중간에 시작되거나 종료되면, 하루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관점에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 및 소득세 선납금의 신고와 납부는 급여와 유사하게 매달 다음 달 12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