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에너지 가격과 예기치 못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업의 비용이 최근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때로는 기업의 지급 불능 상태를 초래하거나 자본 구조의 원치 않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원들에게 어떤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우리 기사는 회원들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을 살펴보고, Kft. 소유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총회 소집 의무
기업의 생애에 있어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는 회원들이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 보호를 고려하여, 2013년 제5호 민법(PTK)은 관리자가 즉시 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상황과 회원들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이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을 중단한 경우;
– 기업의 자산이 채무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기업의 자본이 손실로 인해 자본금의 절반으로 감소한 경우 (예를 들어, 자본금이 1천만 포린트인데 Kft.의 자본이 500만 포린트를 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자본이 법에서 정한 최소 자본금 이하로 감소한 경우 (즉, Kft.의 자본이 300만 포린트 이하로 떨어진 경우).
회원들의 선택 사항
총회에서 회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요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자본금 납입 요구, – 자본금에 도달하는 자본을 다른 방법으로 보장하거나, – 자본금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