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관리인이 일이 완료된 후에 회사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해산 관리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해산 관리인이 일이 완료된 후에 회사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해산 관리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2024-09-05 11:44:06
해산 관리인이 일이 완료된 후에 회사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해산 관리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해산 관리인이 특정 유한책임회사(Kft.)의 해산을 완료하고 회사를 상장 취소했습니다. 그 일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했으며, 청구서 발행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Kft.가 청구서를 결제하지 않으려 합니다. 해산 관리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모든 문서 자료를 보류할 수 있습니까? 공증인을 통한 지급 명령을 보낼 수 있습니까? 다른 가능한 조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문가는 답변의 시작 부분에서, 의뢰인과의 계약서가 이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한, 법률 자문(변호사)의 경우에는 문서 자료를 보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006년 제5호 법률(회사법) 제112조 제5항에 따르면, "회사가 자산 분배 결의에서 다루지 않은 알려진 채무나 채무가 있는 한 해산을 완료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산 관리인은 해산된 회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해산 이후, 주주들은 "분배된 자산의 비율에 따라" 미지급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3:48 조 제3항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 가능하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 지급 청구서를 발송하고, 가능한 법적 결과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서가 여전히 결제되지 않으면, 공증인을 통한 지급 명령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가 있을 경우, 이는 법원에서의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만 포린트 이하인 경우, 반드시 먼저 지급 명령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이후 법원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만 포린트를 초과하면, 지급 명령 절차를 시작할 필요 없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