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2024-09-13 19:58:48
**개인소득세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99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보험의 경우, 모든 경우에 보험 기간 전체가 근속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1997년 제81호 법률(이하 Tny.) 제39조는 소위 비례 근속 기간을 도입했습니다.
비례 근속 기간이란, Tny.에서 정의된 보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관계에서 발생한 연금 보험료 산정 소득이 최저 임금에 미치지 않거나,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금액에 대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 기간의 일부만이 근속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속 기간과 보험 기간의 비율은 연금 보험료 산정 소득과 해당 연도의 최저 임금 비율과 동일합니다.
사회 보험 범위 내에서 확립된 연금 급여는 – 연금 연령 도달 시 확립되는 노령 연금, 여성의 우대 연령과 관계 없는 노령 연금, 유족 연금 – 연금 급여 자격을 결정하는 근속 기간과 연금 급여 금액 산정 시 고려되는 근속 기간이 구분됩니다. Tny. 제39조는 비례 근속 기간을 오직 연금 급여 금액 산정 시에만 계산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금 자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보험 기간 전체가 근속 기간으로 간주되며, 비례 근속 기간의 적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험 관계와 그로부터 발생한 연금 보험료 산정 소득에 따라 비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