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회사와 채권자 간의 합의는 청산 절차에서 청산인이 법원에 최종 결산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산 절차가 시작된 후에도 회사가 구제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특히 회사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때 고객에게 자주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경우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며, 예를 들어 법원으로부터 받은 우편물을 늦게 수령하여 청산 절차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의 회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채권자와 합의하고 청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청산 대상 회사의 회원 및 경영진이 형사 절차에 노출되는 것보다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현금출납부에서 상당한 대출이 회원에게 지급된 경우, 청산인은 회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고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무 회사가 채권자와 합의하고 청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회사가 큰 자산이나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그 가치가 채권자의 청구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종종 세무 당국은 회사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집행 절차가 실패한 경우 청산 절차를 빠르게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청산 절차 중에 세무 당국과 협상하는 것이 청산 전보다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자금을 확보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청산 절차에서 합의의 진행 – 채권자와의 협상
청산 명령 공고 후 4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최종 결산서 제출 전까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산 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40일의 기간이 주어지며, 그 기간 내에 청산 절차에 등록하지 않은 채권자는 절차 종료 후 채무자에 대해 자신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합의는 청산인에게 채권자와 합의를 원한다고 통지하고, 조정 회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정 회의에서는 청산 절차에 등록한 채권자의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조정 회의에서 지급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과 합의 제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정 회의에서의 협상 결과에 따라 채권자와 지급 방식이나 연체 재조정 방안에 합의한 경우, 청산 명령을 내린 법원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합의 승인
청산 절차에서 채권자 수가 적을수록 적절한 지급 일정에 합의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채권자가 다수일 경우 모든 채권자가 합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합의가 체결되려면 합의권을 가진 채권자들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합의를 승인하면 청산인은 다음의 문서를 준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합의 체결은 청산 절차의 종료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모든 등록된 청구와 인식되거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채를 상환하고 청산인의 수수료 지급이 보장될 때 청산 절차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