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인한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비과세로 제공할 수 있습니까?

재해로 인한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비과세로 제공할 수 있습니까?

2024-09-05 11:44:06
재해로 인한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비과세로 제공할 수 있습니까?

회사의 직원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고용주가 비과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집의 재건축에 사용되는지 추적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공인 회계사 전문가가 답변했습니다.

독자의 질문: 우리 회사의 한 대가족 근로자의 집이 고의 방화로 불에 탔습니다. 범인은 체포되었으며 경찰 조사 중입니다. 우리는 근로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6. 피해 복구, 위험 부담 범위 내에서 비과세: 6.1.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공공 기부금으로, 또는 고용주로부터 재난(예를 들어, 환경 비상사태), 화재, 사고 등의 경우에, 특히 주택 복구, 재건축을 목적으로 받는 지원금." 이 법적 근거에 따라 비과세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또한, 근로자가 재건축에 사용하고 있는지 추적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전문가의 답변:

언급된 사례에서 인용된 규정에 따라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비과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제 CL법(Art.)에 따르면, 세금 기준, 세금 액수, 면세 혜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 회계, 기록을 적절히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지원금이 근로자의 재건축에 사용되는지 추적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유한책임회사(Bt.)의 무한책임사원(벨타그)이 경영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동시에 주 3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세금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