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는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작업복을 제공해야 하는지와 작업복과 보호복의 차이점입니다. 현재의 노동법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작업복과 보호복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우선, 2012년 제1호 법률(노동법)에서는 작업복의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노동법, 즉 1992년 제22호 법률은 작업복이 필요할 때, 즉 의복이 높은 사용도와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가 작업복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작업복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면, 그 조건은 고용주가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복은 형식적인 복장이나 제복일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일관된 고용주 이미지를 위한 것이지, 작업 안전을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만약 고용주가 작업복 착용을 지시하면, 이는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작업복을 받았을 경우,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보호복은 작업복과 달리 작업 안전 장비로, 직원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직원에게 보호복을 제공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작업 안전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개별 보호 장비 및 생물학적 위험에 관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직무에서 보호복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건강을 해치지 않는 안전한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호복 제공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