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질문: 유한회사(Kft.)의 경영자이자 개인 사업자인 사람도 유한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오늘의 질문: 유한회사(Kft.)의 경영자이자 개인 사업자인 사람도 유한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24-09-05 11:44:05
오늘의 질문: 유한회사(Kft.)의 경영자이자 개인 사업자인 사람도 유한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 유한회사(Kft.)의 소유주이자 경영자(CEO)인 사업자가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무급 휴가 기간 동안 유한회사는 최소 사회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한회사에서 소유주이자 경영자인 사업자가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영자 직책은 근로계약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영자가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급 휴가 동안 유한회사가 최소 사회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만약 경영자가 다른 곳에 사회보험 관계가 없고 이 회사에서 보수를 받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여 보험을 유지하려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근로계약 하에 활동하는 주주(경영자)가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급 휴가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경영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기업은 경영자가 없으면 운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영자가 다른 사회보험 관계가 없거나,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자녀 양육 수당을 받는 경우 등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없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급 휴가 동안에는 다른 경영자가 선임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직무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