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의 수입은 올해 수입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지난해 수입으로 간주되나요? 병가 수당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연초의 수입은 올해 수입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지난해 수입으로 간주되나요? 병가 수당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2024-09-05 11:44:05
연초의 수입은 올해 수입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지난해 수입으로 간주되나요? 병가 수당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왜 특히 연초에 고용주가 또는 비고용주가 병가 수당을 계산하는지가 중요할까요? 1월 초에 지급된 성과급을 다시 정산해야 하나요, 즉 이것을 어떤 연도에 계상해야 하나요: 2023년인가요, 아니면 2024년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기사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수입을 지급하는 고용주 또는 지급자는 2017년 CL 법률(Art.) 및 1995년 CXVII 법률(소득세법)에 따라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개인의 연간 세금 정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주와 지급자는 세금 연도 동안 매월 ’08 양식을 통해 해당 월의 12일 이내에 전자적으로 세금 및/또는 사회보장 의무와 관련된 모든 세금, 부담금 및/또는 법령에 명시된 기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