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공제에 관한 신고서: 가장 빠른 방법은 온라인 제출, 하지만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

소득세 공제에 관한 신고서: 가장 빠른 방법은 온라인 제출, 하지만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

2024-09-05 11:44:05
소득세 공제에 관한 신고서: 가장 빠른 방법은 온라인 제출, 하지만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

소득세 공제에 대한 신고서: 가장 빠른 방법은 온라인 제출, 그러나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

소득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1월에 세금 선납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용주가 공제를 고려하여 1월 급여에서 세금 선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이 정보는 국가세무청(NAV)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선납 신고서는 네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 30세 이하의 어머니, 개인 공제, 첫 결혼 공제 및 가족 공제를 위한 것입니다. 25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공제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주가 자동으로 이를 고려합니다.

온라인 신고서 제출은 NAV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양식 작성 도구(ONYA)를 통해 가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KAÜ 인증(예: 고객 포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웹 인터페이스는 작성 과정을 돕고, 새 신고서에는 NAV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된 문서는 NAV가 자동으로 지정된 고용주에게 전달합니다.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서명 후 두 부를 직접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식과 작성 안내서는 NAV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월 급여에서 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첫 급여 정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중 적용된 공제는 NAV가 작성하는 세금 신고서 초안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새로운 점은 네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 개인 공제 및 첫 결혼 공제의 경우, 올해부터 계속해서 신고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고서에서 표시하면, 매년 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주는 개인이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이전 신고서를 철회할 때까지 공제를 계속 적용합니다. 첫 결혼 공제의 경우, 신고서는 결혼 후 최대 24개월 동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공제와 30세 이하 어머니 공제는 여전히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도 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성질환 또는 중증 장애 자녀에 대해서는 매달 66,670 포린트가 추가 공제됩니다.

25세 이하 청소년과 30세 이하 어머니는 법적으로 정의된 특정 소득에 대해 월 공제액 한도까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2024년에는 이 한도가 576,601 포린트입니다. 이는 매달 86,490 포린트의 세금 절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공제의 경우, 최저임금의 증가에 따라 올해 88,900 포린트가 공제되며, 이는 실제로 매달 13,335 포린트의 세금 절감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AV 웹사이트의 "공제, 세금 면제 혜택"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NAV 정보전화 1819번으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