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해 발생 후, 고용주가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독자는 고용주에게 어떤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헌야드네 수치 베로니카 법정 세금 및 기여 전문가가 답변하였으며,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 근로자가 보상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회사는 직업재해 조사를 마친 후 건강보험 급여를 상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금과 지급 명령 발행일 이전의 자금 조달 시점부터 계산된 이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계 처리 관점에서 보상을 이자와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까? 또한 법인세 계산 시 이자를 추가 항목으로 고려해야 합니까, 아니면 보상도 포함해야 합니까? 법인세 측면에서 발생한 금액은 회사의 직원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지급은 인건비 성격의 지급으로 간주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법인세 및 배당세에 관한 1996년 LXXXI 법률(Tao 법)의 부록 3B 장 제3조에 따르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되는 비용은 고용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책임자,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회원, 이전에 고용 관계에 있었던 자립 연금 수급자, 및 이러한 개인의 직계 가족에게 인건비 성격의 기타 지급액으로 간주되며, 법령에 근거한 의무 납부 금액도 포함되며, 1., 2., 8., 9., 1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개인 소득세에 관한 1995년 CXVII 법(Szja 법) 부록 1의 (6.1.) 항목 a)항에 따르면, 재해, 재난, 화재 또는 사고의 경우 개인이 피해자로서 법정 요건에 따라 공공모금이나 고용주로부터 지원금, 보조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인용된 법률 조항은 보상을 세금에서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면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Szja 법 부록 1의 (6.1.) 항목 c)항에 따르면, 손해의 보상 및 위험 부담과 관련하여 개인이 보상금, 보상금, 배상금, 위자료 또는 재산적 만족으로 받는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소득을 대체하는 보상금, 배상금 및 배상금을 제외합니다. 이로부터 근로자가 이러한 혜택에 대해 세금 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언급된 사례는 회사 측에서는 법인세 면제(보상금 및 이자)이며, - 비록 질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 개인 측에서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