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독자가 질문했습니다: 청산인이 유한회사의 청산을 완료했고, 회사가 법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작업에 대한 보수가 청구서 발행과 함께 지불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청구서를 결제할 의사가 없습니다. 청산인이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서류를 보류할 수 있습니까? 공증인을 통해 결제 요청(명령)을 보낼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다른 옵션이 있습니까? 전문가의 답변에 따르면, 서류를 보류하는 것은 위임 계약서에 이 가능성이 명시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변호사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2006년 V. 법 (Ctv.) 112. § (5) 항에 따르면, "회사의 자산 분배 결의안에서 다루지 않은 알려진 채권이나 부채가 있는 경우 청산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산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산된 회사의 구성원은 "분배된 자산에서 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해산된 법인의 미결제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Ptk.) 3:48 조항의 (3) 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가능한 한 법적 대리인을 통해 결제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좋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결과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결제되지 않으면 공증인 앞에서 지급 명령 비소송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제기되면 이 절차는 법원 소송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채권 금액이 300만 포린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먼저 지급 명령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이 후 법원 소송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채권 금액이 300만 포린트를 초과할 경우, 지급 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