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근무

공휴일에 근무

2024-09-05 11:44:05
공휴일에 근무

상업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한 회사가 여러 도매 및 소매 단위에 쉽게 상하는 상품, 채소 및 과일을 배송합니다. 이 작업은 항상 주간의 첫 번째 근무일에 시작하고 마지막 근무일에 끝납니다 (월요일-금요일). 이는 실제로 일요일에 창고로의 상품 반입과 선별 작업이 하루 종일 이루어지며,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배송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 교대는 일요일 오전 6시에 시작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주간의 첫 번째 근무일이 공휴일 (예: 부활절 월요일) 이전일 때입니다. 이 경우, 교대 근무가 공휴일에 시작되고 전체 업무 수행이 공휴일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해당 업무 영역에서 근로기준법 제101조 1항 (g)항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답변:

존경하는 경영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2조 (1) 공휴일: 1월 1일, 3월 15일, 성 금요일, 부활절 월요일, 5월 1일, 성령 강림 월요일, 8월 20일, 10월 23일, 11월 1일, 12월 25-26일.

(2) 공휴일에 정상 근무시간은 101조 1항 a) -c), g) -h) 항에 명시된 경우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a) 공휴일에도 운영되는 회사 또는 업무,

b) 계절적 특성,

c) 중단 없는 업무,

g) 사회적 공공필요를 충족하거나 해외로의 업무,

h) 해외에서의 근무 수행 중


(3) 회사 또는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휴일에도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공휴일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른 작업,

b) 사고, 자연재해, 심각한 손해, 건강 또는 환경 위협의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해, 또한 자산 보호를 위해

(4)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또한 부활절 및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배정 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업무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1조 1항 (g)항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102조 2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유한책임회사(Bt.)의 무한책임사원(벨타그)이 경영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동시에 주 3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세금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