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알아야 할 개인소득세(소득세) 공제와 세금 환급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2024년에 알아야 할 개인소득세(소득세) 공제와 세금 환급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2024-09-13 20:10:01
2024년에 알아야 할 개인소득세(소득세) 공제와 세금 환급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개인소득세와 누가 내야 하는가?

개인소득세(소득세)는 개인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15%입니다. 기업은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며, 대신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개인소득세는 자영업자나 개별 계약자, 사업체의 개인 주주 등 모든 형태의 개인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예를 들어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된다면,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 직장 급여
  • 농업 종사자 소득
  • 자영업자 소득
  • 법인 사업체의 개인 주주 소득
  • 경제적 사회의 관리자 소득
  • 공직자의 소득
  • 실업 수당
  • 병가 수당
  • 아동 양육 수당 (CSED 및 GYED)
  • 가족 지원 소득
  • 부동산 임대 소득
  • 부동산 또는 재산의 양도 소득
  • 동산의 양도 소득
  • 이자 소득
  • 환율 차익

다음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금
  • 아동 양육 보조금 (GYES)
  • 아동 양육 지원금 (GYET)
  • 가족 수당
  • 위탁 양육 보조금
  • 간병 보조금
  • 장례 보조금

개인소득세는 국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만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이미 세금이 납부되었으므로, 한국에서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근무자는 매달 급여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만약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세금 납부를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총 급여에서 개인소득세와 사회 보장 세금, 건강 보험료 등이 공제됩니다. 세금이 부과된 후, 세금 공제 혜택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공제와 환급

개인소득세에는 두 가지 유형의 공제가 있습니다:

  1. 소득 공제: 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공제, 나이 공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세액 공제: 이미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 환급이나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합니다.

소득세 공제

2023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공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1. 네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어머니 공제
  2. 25세 이하 청년 공제
  3. 30세 이하 어머니 공제
  4. 개인 공제
  5. 첫 결혼 공제
  6. 가족 공제

세액 환급

세액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를 위해 연말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 가능한 세액은 이미 공제 후 남은 세금에서만 가능합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건강 보험 및 연금 보험, 개인연금 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 보험 및 연금 보험: 최대 150,000원
  • 개인연금 계좌: 최대 100,000원
  • 연금 보험: 최대 130,000원

모든 세액 환급을 합쳐서 최대 28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1,400,000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세액 환급을 어떻게 받나요?

세액 환급을 받으려면 연간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환급 받을 금액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은 원래 세금이 납부된 계좌로 송금됩니다. 여러 가지 세금 저축 계좌를 가진 경우, 각 계좌에서의 환급을 합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세금 신고 마감일은 5월 20일까지입니다.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세금 공제와 환급을 최대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