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유한책임회사(Kft.)에서 회원, 이사 및 직원인 경우: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Kft.)에서 회원, 이사 및 직원인 경우: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024-09-05 11:44:04
1인 유한책임회사(Kft.)에서 회원, 이사 및 직원인 경우: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의 단독 구성원이자 대표이사인 경우 주 12시간 근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고용관계에서 최소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와 사회적 기여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시간이 주 36시간에 미치지 않더라도 구성원 신분으로 최소 임금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을까요?

– 아도조나 사이트에서 독자가 질문하였고, 라딕스 주잔나사회보험 전문가이자 변호사가 답변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답변:


질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자신 명의의 연금을 받지 않는 개인이 시간제 근무로 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은 2019년 제CXXII호 법(Tbj.)에 따라 보험 관계를 발생시키며, 고용 시작 전에 24T1041 양식을 통해 신고되어야 합니다. 자신 명의의 연금을 받지 않는 대표이사의 급여에서는 15%의 소득세 예치금 외에 18.5%의 사회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고용주는 급여에 대해 13%의 사회적 기여세를 납부하며, 경우에 따라 고용주는 이와 관련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도조나의 “사회적 기여세 규정의 제약: 더 적은 근로자와 더 짧은 기간 동안 혜택 적용” 및 “연금 수급과 병행 가능한 또는 불가능한 급여” 등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가 Tbj.에 따라 사회적 기업가로 간주되는가”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업무를 시간제 근무로 수행하는 경우, 최소 지급 급여는 시간제 근무에 맞게 비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Tbj.에 따라 근로계약에서는 이른바 최소 기준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금 납부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회보험료의 최소 기준은 월 최소 임금(즉, 월 총 266,800 포린트)의 30%이며, 또한 최소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사회적 기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월 최소 80,040 포린트의 총액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최소 80,040 포린트의 총액에 대해 사회적 기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계약에서는 고용시간이 주 36시간에 미치지 않더라도 구성원 관련 보험료를 최소 임금에 대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성원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가 신분에서는 최소 임금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는 다른 보험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