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의 목적은 채권자의 채권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제 단체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회생 절차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유효한 절차적 법규에 의해 규율되지만, 법원에서 수년간 다듬어진 실무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에 능숙한 변호인 없이 채무자, 채권자, 또는 경영진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회생 절차의 개시는 관련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실패한 파산 절차의 결과로, 채무자, 청산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혹은 회사법원 또는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의 통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 개시를 위해 변호사 고용은 필수적이며(법률 대리인), 회생 과정에서 채무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회사 대표자(대표자)로서, 지급불능 상황이 발생할 때부터 이해 관계를 적절히 대표하기 위해 숙련된 변호사가 그의 이해관계를 대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회생 절차 명령이 내려진 이후, 경영자의 대표 권한은 소멸됩니다. 이 시점부터 회사의 최고 관리자의 업무, 고용주 권리 및 기타 관리 의무는 회생인이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전 대표자는 회계 마감과 인수와 관련된 중요한 의무가 있으며, 회생 시작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활동 종결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특정 문서를 회생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 소유자와 최고 관리자에게는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종료되지만, 회생 절차와 관련하여 감독과 정보 요청 권리가 유지됩니다.
회생 절차 중에 채권자들이 적절한 비율로 동의한다면 채무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채무가 청산되고, 지급 또는 합의 이후 청산 대신 채무자가 존속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채권자 그룹별로 정해진 수의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강제 합의).
절차 중 어느 당사자 또는 채무자 회사의 소유자가 회생인의 행동이 직무 태만이거나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담당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 자산 매각은 주로 경매와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각 절차는 회생인이 담당하며, 경매와 입찰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생인의 이익이 채권자, 특히 채무자의 이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전에 집행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우선 채권자)는 우선 변제 권한 외에도 다른 권한을 가지며, 이는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 회사의 이익과 반대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의 효과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파산법 지식뿐만 아니라 법원 실무 및 세부 규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회생 절차에서도 채권자와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일정 수준의 합의가 있는 경우 강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와의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따라서 이 경우에도 회생 절차에 숙련된 변호사가 이해 관계를 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 합의는 승인 이후 강제력을 가지며 원래의 의무 대신에 적용되지만, 예를 들어 보증인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생 절차 중 점점 더 자주 경영자, 심지어 유한 책임 회원까지도 책임을 추궁당하게 됩니다. 만약 유한 책임 침해 소송이나 경영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에서 회원이나 경영자가 회사의 지급불능 상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에 대해 자신의 자산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유한 책임도 침해될 수 있고, 경영자의 책임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회생인은 회생 개시 시점부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으며, 회사의 전체 회계 및 계약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불능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관리(회계, 계약 배경)가 투명하고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회생 절차 중 채무자 회사의 자산 또는 일부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생 개시 후, 재무제표 작성 및 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대표자는, 자신에 대한 소송에서 회생 전에 자신의 경영 의무를 파산법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수행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 경우 입증 책임이 전환됩니다.
지급불능 위험이 발생할 때와 회생의 위험이 있을 때, 미리 전문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계사의 관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 범죄(이전 형법에서 파산 범죄로 규율된 행위)는 파산 절차나 회생 절차 중뿐만 아니라, 지급불능 위기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지급불능 위기(회생 이전의 기간 동안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리 예상되는 상황)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파산 범죄는 재산이나 그 일부를 은닉, 숨김, 훼손, 파괴, 사용 불가하게 만들거나, 허위 거래를 체결하거나 의심스러운 채권을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경영 요구와 반하는 방법으로 저지르며, 회사의 재산이 실제로나 명목상 감소하여 채권자 또는 채권자들의 만족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파산 범죄는 최대 8년의 자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 변호인 대리는 모든 단계에서 필수적이지 않으며 모든 참여자에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해 관계가 적절히 대리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