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시스템의 부가가치세 평가 및 회계 처리 지침

환불 시스템의 부가가치세 평가 및 회계 처리 지침

2024-09-05 11:44:04
이론적으로 환불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 중에는 부가가치세와 회계 처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환불 시스템이 이제까지 일상적이었던 작업을 변경했기 때문이며, 다른 이유는 환불 시스템 내에서 세 가지 하위 범주를 구별할 수 있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입니다. 요청하신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시스템의 운영은 이론적으로 점차 명확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부가가치세(VAT) 및 회계 처리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환불 시스템이 기존의 일상적인 작업들을 변경시켰기 때문이며, 둘째로, 환불 시스템 내에서 세 가지 하위 카테고리를 구분할 수 있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요 그룹에 따라 의무 환불 보증금이 붙은 제품들 내에서는 재사용 불가능한 제품(이들은 50포린트 제품)과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그룹과 VAT 관점에서의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환불의 경우, 제품이 환불 가능하다면 이를 용기라고 부릅니다. 용기에 대해 세 가지 VAT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0%, 18%, 27%. 어느 요율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각 카테고리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용기가 재사용 가능하거나 자발적으로 환불 보증금이 붙은 경우, 18% 또는 27%의 VAT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포장/용기가 재활용/재사용 불가능한 경우, VAT 요율은 0%가 됩니다.

첫 번째 경우(18%, 27%)에는 주로 유리병이 포함되며, 두 번째 경우에는 주로 PET 병과 알루미늄 캔이 포함됩니다.

이는 VAT 관점에서 VAT 처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품이 재사용 불가능한 경우(PET 병), 부가가치세법 71. § (1)항에 따라 이 비용은 관련 제품 판매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서에는 최소 두 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줄은 '일반' 규칙에 따라 VAT가 부과되고, 환불 보증금 부분은 VAT 적용 외 항목으로 청구됩니다. 재사용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 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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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입니다. 요청하신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환불 보증금은 전체 판매 과정에 걸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 보증금은 제조업체, 즉 최초 판매자가 지불합니다. 이후 판매자는 이 비용을 소매업자에게 청구하며, 소매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물론, 이는 모든 경우에, 모든 청구서 발행 시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 보증금은 영구적으로 비과세 항목으로 남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환불 보증금은 최대 1년 동안 이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회계 연도의 마지막 날에 아직 환불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환불 보증금은 과세 표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오직 50포린트 환불 보증금이 부과된 제품, 즉 의무적으로 환불해야 하지만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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