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에서 비헝가리 국적의 미성년자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헝가리에서 비헝가리 국적의 미성년자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2024-09-05 11:44:06
헝가리에서 비헝가리 국적의 미성년자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헝가리에서 태어나지 않은, 헝가리 국적을 가지지 않은 미성년자가 헝가리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TAJ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세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개월 이상, 1세 미만의 미성년 인도네시아 국적 아동이 헝가리에서 TAJ 카드와 관련된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미성년자는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헝가리에서 거주 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단지 숙소만 있습니다. 부모는 근로 목적의 거주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제CXXII 법률(Tbj.) 제6조에 따르면, 이 미성년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22조 1항 l호에 따라 의료 서비스 이용 자격이 없으므로, 의료 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이해됩니다 (Tbj. 제49조). 이는 헝가리 국가 건강보험 기금(NEAK) 웹사이트의 안내에서도 "헝가리에서 태어나지 않은 비헝가리 국적 미성년자" 범주가 없으므로, TAJ 번호 및 카드 신청 절차와 조건이 "헝가리에서 태어난 비헝가리 국적 미성년자"와 동일하다고 이해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 계약 체결 및 TAJ 번호 발급 후 부모가 CSED(출산수당) 및 GYED(자녀 양육수당)를 받을 수 있는지; (ii) 미성년자에게 TAJ 번호가 없더라도 부모가 CSED/GYED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헝가리 국적의 미성년자가 헝가리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헝가리 내 거주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 경우, 헝가리 내 거주지와 관련하여 TAJ 번호를 신청하여 헝가리에서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있는 미성년자는 헝가리 내 거주지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연간 69,600포린트의 납부를 통해 계약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첫 24개월 동안에는 응급 의료 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24개월 동안의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위의 높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는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체결자는 건강보험 범위에서 국경을 넘는 의료 서비스, 특정 치과 치료, 이식 수술 및 계약 체결 시 존재하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건강 상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는 해당 숙소에 있는 지역 병원이나 수도인 부다페스트의 Heim Pál 전국 아동병원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평가에 참여하는 미성년자의 부모는 평가 전에 상태 평가 설문지를 작성해야 하며, 평가 비용은 NEAK에서 지원하는 비용과 동일합니다. 상태 평가를 바탕으로 의사는 건강보험 계약이 제공하지 않는 질병을 정의하며, 계약 체결 시 해당 질병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다음의 경우에만 CSED(출산수당) 및 GYED(자녀 양육수당)를 받을 수 있습니다:

CSED: 출산 전 2년 이내에 365일 동안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자녀가 다음과 같은 경우:

  • 헝가리 보험 가입 기간 동안 또는
  • 헝가리 보험 종료 후 42일 이내, 또는 보험 종료 후 42일 초과 시 사고로 인한 병가 수당 지급 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
  • 사고 병가 수당 지급 종료 후 28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

GYED: 헝가리에서 보험 가입된 부모가 자녀의 출생 전 2년 이내에 365일 동안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자녀를 자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출산 수당을 받는 자가, 헝가리 보험이 종료된 상태에서 출산 수당이 인정되었으며, 자녀 출생 전 2년 이내에 365일 동안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자녀를 자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TAJ 번호가 없더라도 CSED 및 GYED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