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및 환불이 가능한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할인 및 환불이 가능한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4-09-05 11:44:05
할인 및 환불이 가능한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할인 및 환불에 따른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대규모 기업이 나중에 종자 가격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반환합니다. 원래는 종자 구매 시 역부가세를 적용하여 구매하였습니다. 환불 시 이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31번 항목에 부가세 증가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떤 금액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예를 들어, 100 포린트를 반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100 + 27% 부가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78.74 + 27% = 100 포린트로 계산해야 하나요? 만약 할인 대신 현금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3자 거래)에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는 역부가세 적용 제품이 아닌 경우 부가세 신고가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53/C조(세금계산서 수정)에 따른 납부할 세금 증가 금액은 31번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역부가세가 적용된 세금계산서 수정의 경우, 전체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77조, 제78조에 따르면:

  • 제71조 (1): 제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의 경우, 세금 기반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 b) 이전에 구입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에 따라 제공된 할인 또는 기타 비즈니스 목적의 할인입니다.
  • 제77조 (3): 세금 기반은 제공 후 계약 수정이나 종료 없이 제공된 할인에 따라 사후에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제77조 (4): 제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후, 사업자가 상세히 규정된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현금을 환불하는 경우, 환불 금액이 제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의 세금 기반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단, 환불 금액은 제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의 수량 데이터와 관련 구매 장려 프로그램의 최저 단가의 곱보다 작아야 합니다.
  • 제77조 (4a): 환불이 사업자에게 직접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세금 기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최종 소비자가 환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제78조 (1): 제77조 (1)~(3)항에 따른 적용 조건은:
  • a) 선불금 또는 대금 전액이 환불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무효화해야 합니다.
  • b)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 제78조 (2): 거래가 세금계산서로 증명되지 않는 경우, 세금 기반의 감소는 제77조 (1) 및 (2)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제78조 (3): 제77조 (4)항에 따른 세금 기반 감소를 위해 사업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환불에 대한 세금계산서 복사본
  • 환불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보시다시피, 수정을 포함한 거래에서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역부가세가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2015/36 부가세 질문에서 자세히 다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