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zja
2024-09-05 11:44:05
국가 임대: 의무인가 기회인가?
최근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질문이 대학생들의 여름 인턴십 및 학생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2011년 CCIV 법률(고등교육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학생은 학생 근로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a) 이중 교육 프로그램 기간 동안 외부 또는 내부 실습 장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또는 교육 과정의 일부로서 대학 또는 대학이 설립한 경제적 조직, 외부 또는 내부 실습 장소에서의 실무 경험 또는 실습 교육을 통해;
b)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으며, 고등교육 기관의 기본 활동 범위 내에서 고등교육 기관이나 고등교육 기관이 참여하는 경제적 조직에서.
Nftv의 해당 조항에 따르면 (2)항에 따라, 학생 근로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학생의 고용에 대해서는 2012년 I 법률(근로법)의 규정을 적절히 적용해야 하며, 정부는 학생 근로 계약에 관한 규칙을 정할 때 근로법보다 학생에게 유리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