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의 문제: 근로 계약서에 두 개의 근무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출퇴근 비용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

하루의 문제: 근로 계약서에 두 개의 근무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출퇴근 비용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

2024-09-05 11:44:05
하루의 문제: 근로 계약서에 두 개의 근무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출퇴근 비용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

하루의 문제: 직원이 두 개의 근무 장소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출퇴근 비용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답변:

네, 양측은 근로 계약서에서 두 개의 근무 장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서 근무지 외에도 근무 장소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장소를 구분하는 방식은 근무지가 직원이 지시를 받는 장소이거나 법적 선언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업 기업이 여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고용주가 직원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근무지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근무 장소를 ‘고용주의 모든 부다페스트 지사’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직무가 특수한 경우(예: 가이드, 전문 운전사)에는 근무지와 근무 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지 외에서의 근무는 직무의 특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근로법 제45조(3)항에 따르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근무지는 해당 직무에서 일반적으로 지정된 근무 장소로 간주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근무지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므로, 특정 주소 하나 또는 여러 개, 또는 더 큰 서비스 단위(예: 특정 주, 지역, 또는 전체 국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지리적 단위로 근무지를 정의하는 경우(예: 페스트 주,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고용주는 근무 장소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으며, 공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즉, 근무지를 불필요하게 넓게 정의하거나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개별 거리를 특히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출퇴근과 관련된 비용이 명확하게 보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따라서 단일 문서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