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와 청산 절차의 공통 규정
경제 조직의 파산 절차와 청산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개정된 1991년 제 XLIX 법(이하 Cstv.)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의 파산 절차나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신청서 제출일에 등록된 본점 소재지에 따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권한과 전속 관할에 속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관할 규정에는 예외가 있는데, 만약 채무자가 본점을 이전 등록된 상업 법원의 관할 지역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 변경 등록 후 180일 동안은 이전에 등록된 본점의 관할 법원에서만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청산 절차가 개시되었으나 법원이 아직 채무 불이행을 확인하고 청산을 명령하는 1심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이 법원에만 파산 절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파산 합의를 체결하기 위해 지급 유예를 받고, 파산 합의 체결을 시도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 절차를 명령하는 판결에서 채무자 옆에 자산 감독인을 지정합니다. 자산 감독인의 태만이나 조치에 대해 당사자들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서 지급 유예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파산 절차 개시를 공표한 후 120일 후의 두 번째 영업일 0시까지 유효하지만, 채권자의 동의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연장된 총 기간은 파산 절차 시작일로부터 36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들은 파산 절차 개시를 공표한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무자와 자산 감독인에게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동시에 자산 감독인의 금융 계좌에 채권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 유예 기간 동안 채무자는 채권자와 파산 합의를 시도하며, 이를 위해 파산 합의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합의 제안과 재조정 계획의 수락 여부에 대해 투표합니다.
합의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와 부채 해결 조건에 대해 합의하며, 특히 부채에 대한 양보, 지급 완화, 특정 채권의 면제나 인수, 채무자의 재조정 및 손실 감소 프로그램 승인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합의의 승인 또는 거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파산 절차를 종료하고,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직권으로 인정하며 청산 절차를 명령합니다.
청산 절차의 목적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후속 없이 해산하는 동안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채권자들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청산은 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명령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 절차에서 파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업 법원이나 형사 재판 중인 법원의 통지에 따라 직권으로 청산을 명령합니다. 또한, 채무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청산 담당자의 신청에 따라 청산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청산 절차 중에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45일의 채무 정산 기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정산하고 채권자가 신청을 철회하면 법원은 청산 절차를 종료합니다.
채무 불이행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은 즉시 채무자의 청산인을 임명하고, 청산 명령을 기업공보에 공표합니다. 채권자들은 청산 명령 공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자신의 채권을 청산인에게 신고해야 하며, 청산인은 이를 기록하고 분류합니다.
청산인의 태만이나 조치에 대해 당사자들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은 채무자의 자산 상태와 청구된 채권을 평가한 후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하고 자산을 매각합니다.
청산 명령이 공표된 후 40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청산 마감 재무제표 제출까지 채무자와 채권자들은 언제든지 합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법원의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중에 채무자가 모든 등록된 인정된 또는 논쟁되지 않은 부채를 상환하고, 논쟁된 채권 및 청산인의 수수료를 보장하는 경우, 법원은 Cstv. 45/A 조에 따라 청산 절차를 종료합니다.
청산 절차 중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Cstv. 45/A 조에 따른 채권자 채권의 충족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산인이 제출한 청산 마감 재무제표 및 자산 분배 제안에 근거하여 판결로 청산 절차의 종료, 채무자의 해산, 비용 부담, 청산인 수수료 및 채권자 채권의 (부분적) 충족에 대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