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 차량 이용 – 비용 보상의 특별한 경우들

출퇴근 시 차량 이용 – 비용 보상의 특별한 경우들

2024-09-05 11:44:06
출퇴근 시 차량 이용 – 비용 보상의 특별한 경우들

출퇴근 시 차량 이용 비용 보상의 조건에 대한 질문

  1. 출퇴근 비용 보상을 받을 때,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가요? 같은 차량을 여러 근로자가 함께 사용하여 출퇴근할 경우, 각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서울 내 출퇴근 시에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비용 보상을 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곳에서 출퇴근 비용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5조(2)항 b)호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할 때의 비용 보상 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면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 다음으로 관련된 질문입니다: 세 명의 동료가 같은 차량으로 지방에서 출퇴근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기차로는 2.5시간, 자동차로는 40분 소요). 이 경우 각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출퇴근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출장의 경우 4명이 자동차를 사용하더라도 4명이 모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른가요?)
  • 만약 회사가 서울 내 출퇴근을 하는 주요 직책의 근로자에게 비용 보상을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심한 천식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 계단 오르내리기, 대기오염), 세금을 지불한 후에도 비용 보상이 가능한가요?

전문가의 답변

  1. 소득세법 제25조(2)항 b)호의 명시는 근로자가 출퇴근 비용 보상을 위해 자신만의 차량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대중교통 비용을 대신하여, 직장과 거주지 또는 숙소 사이의 왕복 거리를 기준으로 근무일 수에 따라, 귀가 시에는 여행 빈도에 따라 킬로미터당 30포린트를 보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출퇴근을 어떻게 해결하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1995년 제CXVII호 제25조(2)항; 16/2023. (I. 27.) 정부령 제1조].
  2. 이전의 내용은 여러 근로자가 같은 차량으로 출퇴근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각 근로자는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출퇴근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 출장 비용 정산과는 별개입니다).
  3. 이동 제한이나 심각한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012년 제I호 법률 제294조(1)항 b)호에서 언급된 가족이 출퇴근을 지원하는 경우도 포함), 행정 구역 내 출퇴근 시에도 세금 의무 없이 킬로미터당 30포린트의 비용 보상이 가능합니다 [39/2010. (II. 26.) 정부령 제4조(1)항 c)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