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간접세
2024-09-12 16:55:39
소비세, 소비세 또는 면세세?
손실 발생 시 경제 사회의 회원들은 추가 납입을 의무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회원 변경 시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은 원래 납입자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새 회원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2006년 제4호 경제 사회에 관한 법률(이하: Gt.) 제120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 계약서는 회의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추가 납입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회원이 납부해야 할 최대 금액, 추가 납입의 이행 방법, 빈도, 일정, 그리고 반환 절차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추가 납입 금액은 회원의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Gt. 제143조 제2항에 따르면: 경영자는 회사의 자본금이 손실로 인해 자본금의 절반으로 감소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제3항에 따르면, 이 경우 회원들은 특히 추가 납입의 의무를 결정해야 합니다.
Gt.의 관련 조항들로부터 명확히 알 수 있듯이, 추가 납입은 이미 발생한 손실로 인한 자본금 감소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추가 납입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계법의 엄격한 해석에 따르면, 자금 이동과 동시에 회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