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보호는 청산 절차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면제를 제공하나요? 회사가 청산될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기본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파산 보호는 청산 절차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면제를 제공하나요? 파산 보호를 신청한 회사가 재정 상황을 정리하고, 잠재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있나요?
파산 절차의 시작일은 채무자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날입니다. 채무자는 30일 이내에 합의 협상을 열어야 하며,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60일에서 120일 간의 지급 유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협상 결과에 따라 채무자는 33일에서 150일 간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거의 1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눈에 띄게 청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직원들에게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으나, 회사 내부에서는 며칠 내에 회사가 폐업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출근하고 있지만,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기본 급여 외에 받았던 수당이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게다가 회사가 파산할 예정이라 기본 급여조차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고용주가 스스로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는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1991년 XLIX 법, 파산법 제12조 제1항). 또한, 파산 보호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파산법 제8조 제1항). 청산 절차 동안 임금은 청산인이 임금 보증 기금(1994년 LXVI 법, 임금 보증법)에서 청구하고 지급해야 하며, 따라서 근로자는 반드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하청업체 직원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청산 명령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파산법 제31조 제1항 e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