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시작되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청구서와 첨부 서류를 통해 채무자에게 청구서 제출 사실을 통지합니다.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법원에 청구서의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게도, 채무자가 8일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 있다고 추정해야 합니다. 즉, 법원은 청산 절차를 명령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청구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8일 기한 내에 법원에 근거를 포함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증거도 첨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청구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동시에 채무의 상환에 대한 유예를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최대 45일의 상환 기한을 허용할 수 있지만, 청산 절차가 파산 절차에 의해 선행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채무자가 상환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환의 실행 여부는 채무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민사 소송을 통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청산 명령을 받은 후, 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청산 비용(절차 수수료, 공표 비용, 채권자 변호사 비용 등)을 위한 목표 자금을 마련해야 하며, 문서 정리, 관리, 보관, 배치, 계좌 관리 및 자산 보호와 관련된 필수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최소 150,000 포린트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파산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회계법에 의한 목표 자금 조성과는 다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지급 불능을 확인할 경우, 청산 절차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청산 명령에 대한 항소는 가능하지만, 검토는 불가능합니다. 청산의 시작 날짜는 청산 명령이 공표된 날입니다.
채무자의 청산 명령이 확정된 후, 법원은 지체 없이 청산인을 지정하고, 청산 명령과 청산인 지정 명령의 발췌본을 회사 공보에 공표하도록 명령합니다. 채권자들은 명령 공표 후 40일 이내에 청산인에게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청산 감독자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파산법에 따라, 대표 이사는 청산 시작 날짜 전날까지 활동 종료 재무제표와 함께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시점의 종결 세금 신고서도 작성하여 청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청산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할 수 없는 문서에 대한 문서 목록을 작성하고, 회사의 문서와 자산을 청산인에게 전달하며, 회사의 계약, 진행 중인 사건 및 절차에 대해 청산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직원, 사업 위원회, 또는 노동 조합에도 청산 결정에 대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청산 절차 중에 채권자나 채무자 이름으로 청산인은 법원에 청산 시작 날짜 이전 3년 동안 경영진이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경영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로 인해 회사 자산이 감소하거나 채권자 채권의 완전한 만족이 실패할 수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