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공동체 작업 – 무엇이 기부로 간주되며, 어떤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자원봉사 공동체 작업 – 무엇이 기부로 간주되며, 어떤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2024-09-05 11:44:05
자원봉사 공동체 작업 – 무엇이 기부로 간주되며, 어떤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독자가 경제적 단체가 시민 단체에 물질적인 기부를 할 때 어떤 경우에 기부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중 사용된 내구성 및 소모성 자산을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질문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CSR(자원봉사 공동체 작업)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직원들의 제안에 따라 시민 단체(재단, 비영리 조직)에게 주로 자원봉사 형태(예: 페인트칠, 정리 등)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민 단체에 물질적인 기부(예: 나무 묘목, 개 사료, 장난감)를 하는 경우 어떤 세금이 발생하며, 기부로 처리할 수 있는지, 기부가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입니다. 둘째, 자원봉사 활동 중 사용된 내구성 및 소모성 자산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입니다.

전문가의 답변

  1. 물질적인 기부의 세금 처리
  2. 물질적인 기부(무상으로 제공된 자산의 장부상의 가치)는 법인세법(1996년 LXXXI. 법) 적용 시 기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시민 단체가 공익적 단체이고 기부가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부자는 추가적인 자산상의 이점을 얻지 않아야 하며, 기부자의 이름이나 활동에 대한 언급은 자산상의 이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4조 1/a 항). 기부는 법인세법 제3부 B) 장 제17항에 따라 인정된 비용으로 처리되며, 필요한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세금 기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2007년 CXXVII. 법) 측면에서, 무상으로 제공된 물건은 공익 기부로 간주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3) 항 a) 항]. 공익 기부는 법에 의해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 단체, 교육 기관, 교회 법인에게 제공된 경우 해당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a) 거래 문서나 기타 상황에 의해 공익적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하며,
  5. b) 기부자가 자산상의 이점을 얻지 않아야 하며, 기부자의 이름이나 활동에 대한 언급은 자산상의 이점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6. c) 기부자는 공익 단체, 교육 기관, 교회 법인으로부터 기부자와 수혜자의 이름, 주소, 세금 번호, 세금 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 식별 기호 및 지원 목적을 포함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59조 9/A 항).
  7. 기부가 아닌 경우의 회계 처리
  8. 기부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제공된 물품의 비용은 일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세금 기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민 단체로부터 받은 서면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지원이 사업 활동에 사용되지 않았거나, 사업 활동 후 세금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는 시민 단체는 기부된 자산을 수익으로 처리하고, 세전 결과 및 세금 기본액이 기부로 인한 수익 없이 계산되며, 해당 세금을 납부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자원봉사 작업의 비용 처리
  10. 자원봉사 작업은 서비스로 간주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서비스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무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는 무상 자산 제공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