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선지급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들
급여 선지급은 근로관계 및 공무원 관계와 같은 유사한 법적 관계에 따라 제공될 수 있으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이나 근로 관련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2012년 제정된 노동법(이하 "노동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은 급여 선지급의 절차와 관련된 세부 규정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 선지급
실제로 급여 선지급의 절차는 주로 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러한 규정에서는 고용주가 급여 선지급을 어떤 조건으로 제공할 것인지, 시용 기간 중에 급여 선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고용 계약이 종료될 경우 근로자가 어떻게 선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등의 사항을 명시합니다.
요청에 따른 급여 선지급
요청에 따른 급여 선지급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법적 제한이 없으므로, 지급되는 선지급 금액의 크기와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요청 및 지급 승인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사실상 고용주가 무이자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며, 세금과 관련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인 과정에서 반환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고용주가 제공하는 급여 선지급은 세법상 무이자 대출로 간주되며, 이 경우 개인 소득세법에 명시된 이자 혜택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급여 선지급이 최대 6개월 내에 반환되고, 지급 당시의 최소 월급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 혜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앞서 언급된 방식으로 선지급된 급여를 반환하기 전에 추가로 선지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혜택 규정에 따라 2023년에는 1,160,000포린트(최소 월급 232,000포린트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선지급에 대해 이자 혜택에 관한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반환은 최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여 선지급은 일종의 대출(반환해야 함)이므로, 지급 시 세금 선공제는 필요 없지만, 당연히 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나중에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선지급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이자 혜택으로 간주되는 소득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고용주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 혜택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 고용주는 이자 혜택의 1.18배에 대해 15%의 개인 소득세와 13%의 사회 보장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과 사회 보장세는 매 과세 연도마다, 과세 연도의 마지막 날에 – 만약 그 해에 채무가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에 – 산정되며, 의무 발생 월의 다음 달 12일까지 납부 및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은 이와 관련된 세금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동안 제공된 급여 선지급의 경우, 고용주는 앞서 언급한 대로 세금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미지급된 부채의 당시 금액에 대해 적어도 개인 소득세법 72조 (1)항에 명시된 이자를 고용주에게 지불함으로써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