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어떤 회사는 그 성격상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날에도 직원들을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2012년 제정된 노동법 제1조는 이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0조 (1) 일요일 근무 시 50%의 임금 보너스(일요일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a) 근로자가 정규 근무 시간에만 제101조 제1항 d), e) 또는 i)항에 따라 근무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b)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ba) a)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bb) 근로자가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정규 근무 시간에 근무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경우. (2) 공휴일 근무 시 100%의 임금 보너스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부활절이나 성령강림절 일요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실제 상황을 살펴봅시다.
정규 근무 시간에 일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 50%의 일요일 보너스는 근로자가 다중 교대 근무, 대기 근무, 또는 상업 활동 및 관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회사가 그 성격상 일요일에도 운영되는 범주에 해당하므로, 일요일 보너스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요일 보너스는 일반적으로 일요일 근무가 특별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반면, 공휴일 근무와 관련된 보너스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은 예외를 두지 않으며, 100%의 보너스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보너스는 휴식 시간이나 다른 것으로 보상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