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없고 친척이 있을 경우, 부동산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이 없고 친척이 있을 경우, 부동산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2024-09-12 18:51:50
유언이 없고 친척이 있을 경우, 부동산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황이 복잡할 수 있으며, 이는 고인의 유언이 있을 때와는 다릅니다. 사망 시 고인이 유언이 있으면 상속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유언장에는 개인 재산,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처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이나 친척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부동산의 처리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 상속의 원칙


전문가에 따르면, 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즉, 법적 상속 규칙이 적용됩니다.


- 법에 따르면, 사망 후 우선적으로 자녀들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자녀 외에도, 사망자의 배우자는 공동으로 살던 집과 그에 따른 가구 및 설비에 대해 평생 동안의 사용권을 가지며, 나머지 유산의 일부를 자녀 몫으로 받습니다.


물론 고인에게 자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으며, 고인의 친척들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 자녀가 없으면, 사망자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살던 집과 그에 따른 가구 및 설비를 상속받습니다. 나머지 유산은 배우자와 사망자의 부모가 반반씩 나누어 가집니다.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자가 됩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없는 경우, 고인의 부모가 동일하게 상속받습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그들의 자녀들, 즉 고인의 형제자매가 상속받습니다. 만약 상속자가 전혀 없다면, 국유로 전환됩니다.


계통 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고인이 재산을 부모에게 상속받았거나 선물로 받았다면, 자녀가 상속받지 않고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그 재산은 계통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즉, 고인의 부모가 상속받거나,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됩니다. 계통 상속 규칙은 고인이 가족에게 받은 선물이나 상속이 가족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배우자는 계통 재산에 대해 평생 사용권을 가지며, 계통 상속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의 의무


- 고인의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모든 자녀는 고인에게 받은 선물의 가치를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고인이 이를 명시했거나, 상황으로 보아 추가된 선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 의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자녀가 고인의 재산으로 된 세 채의 부동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합시다. 한 자녀가 이미 고인에게서 부동산을 선물받았다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두 자녀는 총 네 채의 부동산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모든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선물을 받은 자녀는 하나의 부동산만 상속받고, 나머지 자녀는 두 채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재산이 공정하게 나누어집니다.


상속 절차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상속 절차가 정확히 무엇인지 항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상속 절차에서는 공증인이 상속 결정을 내리며, 누가 무엇을 상속받았는지 명시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상속 결정을 받아야만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의 상속 시, 일반적으로 9%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고인의 직계 존속(부모, 자녀) 및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불만이 있을 경우,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공증인이 내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상속 절차에서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상속 결정을 내린 후 1년 이내에 상속 절차의 재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속의 질서나 상속 권리, 상속 지분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임시 상속 결정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는 상속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 절차에서 고려되지 않은 상속 요구를 법적으로 확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