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24-09-05 11:44:05
KATA 대신 어떤 세금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금 자격을 얻기 위한 근속 기간으로는 – 특정 명확한 예외를 제외하고 – 피보험자가 연금 기여금, 또는 2020년 7월 1일부터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해야 했던 기간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합의에 따라 연금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1997년 제 LXXXI호 법률(사회보장 연금법)에 따르면, 근속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되어야 하며, 365일을 1년으로 간주합니다. 대상 연도에 한 사람이 복수의 보험 관계에 있었고, 각 보험 관계에서 근속 기간을 획득했더라도, 연간 365일의 근속 기간만 인정됩니다. 또한 1997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이른바 비례 근속 기간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특정 보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보험에서 발생한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연금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보험 기간의 비례하는 기간만 근속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과 보험 기간의 비율은 연금 기여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과 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비율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