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행일과 다른 수행일이 기재된 청구서를 수용할 수 있나요?

실제 수행일과 다른 수행일이 기재된 청구서를 수용할 수 있나요?

2024-09-05 19:11:37
실제 수행일과 다른 수행일이 기재된 청구서를 수용할 수 있나요?

파트너가 12월에 수행된 작업에 대해 1월 날짜로 청구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서에 해당 작업의 수행 시점을 명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주문자는 수행 날짜 수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세금 납부 의무는 과세 거래의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발생합니다. 거래의 사실적 발생이란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사실적 요소(부가가치세법 및 기타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소 및 당사자들이 정한 요구사항 포함)가 충족된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이행의 조건으로 완료된 서비스의 이행 증명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경우,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점에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청구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청구서 발행자는 이 이행 시점에 맞춰 청구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행 후 8일 이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거래가 2022년 12월에 발생한 것이라면, 2023년 1월 2일자로 발행된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회계 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청구서 수령을 정당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