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024-09-05 11:44:04
국세청(NAV)의 여름철 특별 점검이 계속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되지 않은 직원을 고용하거나 영수증 발행을 누락한 경우 최대 200만 포린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사는 송장 발행 기한에 관한 법적 규정을 살펴봅니다.
송장 발행 기한은 2007년 CXXVII. 법률(부가가치세법) 제163조와 제164조에 의해 규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송장은 거래 완료 시점까지, 돈 또는 현금 대체 지급 수단 형태로 받은 선금의 경우에는 그 입금 확인 시점까지, 기타 경우(예: 현금이 아닌 선금)의 경우에는 선금을 받은 시점까지 발행해야 하며, 그러나 거래 완료 후 또는 선금의 경우 위의 시점까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송장은 거래 완료 전에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데이터, 즉 거래 시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특정 경우에 '합리적인 시간 내'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송장이나 선금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