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전 고용주가 소득 손실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나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전 고용주가 소득 손실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나요?

2024-09-05 11:44:05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전 고용주가 소득 손실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나요?

최근 공개된 결정(BH2024.165.)에서 대법원은 산업재해 후에 발생한 소득 손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어떤 손해 경감 의무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기사에서 이 흥미로운 사건의 세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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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후에 근로자의 소득이 크게 감소함

원고 근로자는 2016년 3월 23일에 산업재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 고용주에게 손해배상과 가사보조금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손해배상 연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 고용주는 2021년 1월 29일에 해고 통지를 통해 2021년 3월 17일에 원고의 고용 관계를 종료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가 산업재해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졌고, 그의 자격과 건강 상태에 맞는 다른 직무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근로자는 한 유한회사와 주 20시간 근무의 정규직 배송직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이를 종료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다른 유한회사와 1일 4시간 근무하는 신문 배달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 손상과 전신적 건강 손상은 7% 수준이었습니다. 원고는 오른손의 악력 저하와 오른쪽 손목의 움직임 제한으로 인해 중간 또는 무거운 육체 노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의 편측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 가벼운 육체 노동이나 비육체 노동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5kg 이상의 무게를 들어 올리거나 손에 들고 이동할 필요가 없는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작업을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수행할 수 있었지만, 상태 악화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최대 6시간 근무를 권장받았습니다. 원고는 미용사 자격을 갖고 있었으나,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할 수 없어 이 분야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근로자는 이와 같은 이유로 4시간 직무에서 발생한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지만, 피고 고용주는 근로자가 직무 외에 더 나은 보수를 받는 직업을 찾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