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024-09-05 20:17:28
청구되지 않은 할인: 부가가치세 시스템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재 용어에 따르면, 비영리 회사는 2007년 7월 1일부터 설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회사들에도 2006년 제4호 법률(주식회사법, Gt.)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많은 비영리 회사들은 아마도 과거에 공익 회사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Gt. 제14장에 명시된 대로 2009년 6월 30일까지 비영리 회사로 전환되었을 것입니다.
2009년 6월 30일까지 비영리 회사로 전환하지 않으려 하거나 전환할 수 없었던 공익 회사들은 이 시점까지 적절한 형식으로 해당 관할 회사법원에 법적 승계 없이 종료됨을 신고해야 했으며,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회사법원이 종료 선언의 법적 감독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회사 형태가 두 해 동안 공존하였으며, 2009년 7월 1일부터는 비영리 회사 형태만이 소유자들이 수익 추구가 아니라 미리 정해진 특정 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 적용됩니다. 비영리 회사는 상업적 경제 활동을 매우 보조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으며, 비영리 회사의 수익은 소유자들 간에 분배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