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인 근로자의 정기 해지를 즉시 해지로 변경할 수 있나요?

병가 중인 근로자의 정기 해지를 즉시 해지로 변경할 수 있나요?

2024-09-05 11:44:05
병가 중인 근로자의 정기 해지를 즉시 해지로 변경할 수 있나요?

행정직 근로자가 병가 중에 일을 하여 고용주가 정기 해지로 대응했습니다. 그 후, 상사에게 매우 부적절한 SMS를 보냈습니다. 고용주가 정기 해지를 즉시 해지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독자의 질문:

상위 행정직 근로자가 병가 중에 행사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병가 중에 일을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인정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주의 신뢰를 배신했기 때문에, 병가 중의 근무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 계약을 정기 해지로 해지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를 면제했습니다. 근로자는 면제 날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HR 매니저에게 9월 27일과 28일의 근무 일정 조정을 요구하며 "그 쥐 같은 직원"과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일정은 한 달 전부터 정해져 있어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할 의도도 없습니다. 질문은, 근로자의 상사에게 보낸 부적절한 행동이 정기 해지를 즉시 해지로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즉 이미 발행된 정기 해지를 즉시 해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전문가의 답변:

"Mt. 78. § (1)항에 따르면, 고용주나 근로자는 즉시 해지로 근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a) 근로자가 근무 계약에서의 중요한 의무를 의도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b) 기타 행동으로 인해 근무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가 상사에게 보낸 메시지가 매우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이러한 행동이 즉시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 근로자가 동료에게 무례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하여 협력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고용주는 즉시 해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Kúria Mfv.10.028/2015.].
  • 또 다른 사례로, 근로자가 병가 중 고용주로부터의 요청에 대해 무례하고 공격적인 이메일을 보낸 경우, 고용주는 즉시 해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병가 상태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근로자가 병가 상태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정기 해지 동안에 즉시 해지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