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상속 규칙이 변경되었나요?

배우자의 상속 규칙이 변경되었나요?

2024-09-09 21:11:54
배우자의 상속 규칙이 변경되었나요?

여기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종 과부가 고인의 유산에서 어떻게 상속받는지에 대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의 시기에 과부의 상속이 현재와는 다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언서가 있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


유언서는 법적 상속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이는 주로 고인이 작성한 유언서가 유산을 누가 어떤 순서로 상속받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인의 유언서가 유산의 일부에만 적용되면, 그 유산 부분에 대해서는 유언서에 따라 상속됩니다. 나머지 유산은 법적 상속 규칙에 따라 상속됩니다.


따라서 고인이 유언서를 작성하면, 배우자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명시할 수 있습니다. 유언서는 주로 고인의 유언장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상속 계약서에서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인의 유언서에 배우자에게 아무 것도 남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언서에 명시된 상속분이 법적 상속분을 초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법적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후손이 있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


유언서가 없는 경우, 상속 규칙은 민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법적 상속). 2014년 민법전의 시행으로 배우자의 상속 규칙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전 규칙에 따르면, 고인의 유산은 주로 후손들 (자녀, 손자 등)이 상속받았고, 배우자는 본인이 상속하지 않은 유산의 사용권만 상속받았습니다. 현재의 배우자 상속 규칙은 크게 다릅니다.


후손이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는 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과 그에 부속된 가구 및 시설에 대해 평생 사용권을 가집니다. 나머지 유산의 경우, 생존 배우자는 자녀의 분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받습니다. 


만약 고인이 자녀 3명과 생존 배우자가 있었고, 유산에 공동 거주하는 주택의 절반, 차량 1/2 소유권, 증권 계좌 1/2 소유권이 있었다면, 법적 상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거주 주택의 소유권은 자녀들 사이에서 동등하게 (1/3-1/3-1/3) 분배되며, 생존 배우자는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 사용권이 있습니다.

- 차량과 증권 계좌의 소유권은 자녀들과 고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동등하게 (1/4-1/4-1/4-1/4) 분배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 절차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의 분배 대신 전체 유산에 대한 평생 사용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


고인에게 후손이 없거나 상속받을 수 없는 경우 (예: 자격이 없는 경우), 고인의 부모가 생존해 있고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 배우자는 부모와 함께 상속받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과 그에 부속된 가구 및 시설을 상속받습니다. 공동 거주 주택 외의 유산의 절반을 상속받으며, 나머지 절반은 고인의 부모가 동등하게 상속받습니다. 만약 한 부모가 사망했다면, 남은 부모와 배우자가 동등하게 상속받습니다.


고인에게 후손이나 부모가 없는 경우, 또는 후손이나 부모가 상속받을 수 없는 경우, 배우자가 혼자서 상속받습니다.


**배우자의 상속 제외**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상속이 개시될 때 (고인의 사망 시) 부부 간에 공동 생활이 없었고, 공동 생활이 회복될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에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상속 개시 시점에 공동 생활이 없었고, 공동 생활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며 고인이 배우자에게 상속해주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유리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