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유한책임회사(Bt.)의 무한책임사원(벨타그)이 경영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동시에 주 3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세금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유한책임회사(Bt.)의 무한책임사원(벨타그)이 경영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동시에 주 3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세금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까?

2024-09-05 11:44:06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유한책임회사(Bt.)의 무한책임사원(벨타그)이 경영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동시에 주 3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세금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까?

만약 유한책임회사(Bt.)의 무한책임사원(벨타그)이 사회적 기업가로서 별도의 보수 없이 경영 업무를 수행하고, 동시에 주 40시간의 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의 사회적 기업가 자격에 따른 월별 최소한의 세금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또한, 만약 유한책임사원(쿨타그)이 위임 계약에 따라 회사에 개인적으로 협력한다면, 이는 주된 농업인으로서의 보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여전히 농업인으로서 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의 답변:

질문에 언급된 무한책임사원(벨타그)은 경영자의 지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가로 간주되지만, 최소 주 36시간의 고용을 수반하는 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월별 최소한의 세금 및 보험료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유한책임사원(쿨타그)이 위임 계약에 따라 회사에 협력하는 경우 – 보험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 이는 [Tbj. (2019년 제 CXXII호 법률) 제6조 (1)항 h)호 hb)목에 따라] 농업인으로서의 보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여전히 농업인으로서 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