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매일 부다페스트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고 주말에는 코마로움-에스테르곰 주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여행을 간다면, 고용주는 후자의 여행 비용도 보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면제 국가 임대권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령 제7조에 따르면, 직원은 출퇴근 비용 보상을 청구하면서 거주지와 임시 거주지에 대해 서명하고, 출퇴근이 거주지에서 이루어지는지 임시 거주지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의 서류상 거주지가 코마로움-에스테르곰 주에 위치하고, 임시 거주지가 부다페스트인 경우, 고용주는 매주 한 번, 일반 근무 시간과 다른 근무 일정일 경우 한 달에 최대 네 번까지 거주지로의 왕복 여행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지'란 직원이 상주하며 생활하는 주소를 의미하며, '임시 거주지'란 직원이 거주지의 영구적 포기 의사 없이 작업 목적으로 임시로 머무는 주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부다페스트의 주소가 단지 임시 거주지로 간주되고 직원이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지를 유지하는 경우, 고용주는 여행 비용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령에 따르면, 출퇴근 외에도 국가 임대권으로 여행 비용을 정산할 수 있으며, 여행 횟수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NAV의 입장에 따르면, "매일 출퇴근 시 직원이 정기적으로 두 개 이상의 인접 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국가 임대권의 100%까지 세금 없이 보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권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고용주에게 비용이 적게 들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