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증명서: 언제 발급해야 하며, 무엇에 사용되나요?

고용 증명서: 언제 발급해야 하며, 무엇에 사용되나요?

2024-09-05 11:44:05
고용 증명서: 언제 발급해야 하며, 무엇에 사용되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Andersen 헝가리가 자사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3년 LXX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고용주는 이제 6가지의 다양한 문서가 아닌,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단일 문서인 근로증명서를 전자 형식이나 종이 형태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 양식의 구체적인 형식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정해질 것입니다.

근로증명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고용주 및 전임 고용주의 정보 (전임 고용주에서의 근무 기간 포함)
  • 근로자의 개인 식별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세금 식별 번호
  • 근로계약의 유형
  • 직무
  • 근로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4개월간의 시작일,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4개월 간의 사회보험 기초금액, 근로자가 보험 기초금액을 갖고 있던 월 수
  •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의 임금, 기타 수당, 결근 수당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 임금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그 권리자, 또는 근로자에게 공제할 채무가 없음
  • 근로계약 해지 또는 종료 사유
  • 발급된 아버지 육아 휴가 또는 부모 휴가 기간, 이전 고용주가 발급한 아버지 육아 휴가 또는 부모 휴가 기간 포함
  • 해당 연도의 보험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해당 연도 및 다른 기간에 공제된 보험료 금액, 가족 보험료 공제 금액
  • 과세 연도에 지급된 소득 및 공제된 세금 선납금
  • 사회보험 지급 기관이 있는 고용주인 경우, 보험 관계 종료 직전 2년 이내에 지급된 병가 수당, 사고 병가 수당, 유아 보육 수당, 입양 수당 및 육아 수당 기간

근로증명서는 고용주가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일, 기타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 후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