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이행 거래는 무엇을 의미하며, 건설 산업의 활동에서 VAT 법률에 따라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VAT 법률 58조는 지속적인 이행 거래의 VAT 적용 날짜와 관련하여 여러 상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수행되며, 정해진 기간마다 청구서가 발행되고 결제되는 거래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건물 건축과 같은 건설 활동은 몇 개월에 걸쳐 수행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정해진 주기로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속적인 이행 거래와 건설 산업의 활동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의 장기적인 수행 기간이 VAT 법률에 따른 지속적인 거래의 개념을 확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일반적인 의미에서 거래가 '지속적'으로 몇 개월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말입니다.
건설 산업의 거래는 주로 건물의 건설과 관련되며, 이는 다양한 행정적 검사와 허가 후에 완료됩니다. 따라서 건설 활동, 예를 들어 건물 건축은 단 한 번의 이행으로 완료될 수 있으며, 이는 VAT 법률 58조에 따라 지속적인 이행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래는 전후로 나뉘어 부분 이행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VAT 법률에 이러한 논리를 통합하고자 한다면, 지속적인 이행 거래 규정은 VAT 법률 5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 산업 활동은 정해진 허가를 받은 후에만 완료되므로 '지속적'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VAT 법률 55조가 적용됩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특정 이행 단계별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단일 이행의 부분으로 나누어져야 하며, 이는 VAT 법률 57조가 규정합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선지불을 합의했다면, 이는 선불로 간주되며, 이는 VAT 법률 59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거래의 처리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창출 또는 개조와 관련된 건설 및 설치 작업이 수행되며, 이는 VAT 법률 142조(역세금)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