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독자가 간이 청산 완료와 관련하여 Adózóna 웹사이트에 질문을 했고, Pölöskei Pálné 세무 전문가가 답변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 청산 완료 후 몇 일 이내에 T201 신고서와 세금 신고서를 NAV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등록부에 자산 분배 제안서 및 결정을 제출하고,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나요? T201 신고서 작성 지침에서 이 변경 사항 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이 간이 청산 완료에도 적용되나요? 이 마감일에 맞춰 세금 신고, 납부, 공시 마감일도 조정되나요? 예를 들어, 청산 완료일이 12월 28일이라면 서류와 신고서는 1월 12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나요?
전문가의 답변
Ctv. 115. § (2) 항에 따르면, 간이 청산 완료는 간이 청산 진행 가능 기간(150일) 내에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 및 간이 청산 완료 날짜 신고에 대해 일반 15일 변경 신고 마감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 신고와 동시에 전자적으로 회사 등록부에 승인된 자산 분배 제안서와 Ctv. 111. § (3) 항에 명시된 결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 청산 완료 시 자산 분배 제안서는 오직 21/2006 IM 법령 18번(신고 시 유효) 부록에 명시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회사 삭제 요청에 해당합니다.
세금 신고서는 Art. 53. § (1) 항에 따라 청산 종료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공시할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하며, 공시와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제출 및 공시는 72/2006 정부 법령 7. § (6) 항에 따라 회사 삭제 요청과 동시에, 하지만 가장 늦어도 재무제표 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산 완료일이 12월 28일인 경우, 재무제표는 2월 2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날짜가 청산 시작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하면, 세무 당국에 T201 신고서를 15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때 재무제표도 해당 날짜에 공시해야 하고, 이 날짜가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