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바뀌는 고용주 – 직원과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바뀌는 고용주 – 직원과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2024-09-10 20:06:31
"사람이 바뀌는 고용주 – 직원과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몇몇 직원들에게 회사 경영자가 소유한 다른 회사로 "이전"될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의 고용주는 이직 직원들의 근무 연수를 인정하겠다고 하지만, 두 회사의 사무소는 몇 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고용주가 근무지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면, 직원들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면, 직원들은 두 가지 상황 사이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고용주가 직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직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2012년 제1호 법률 제36조에 따른 고용주 법적 승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 변경에 관한 규정은 합의에 기반한 변화에 적용됩니다. 합의란 예를 들어, 매매, 교환, 임대, 기업 참여 등이 있습니다. 고용주 변경은 계약에 따라 경제적 단위가 인수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경제적 단위는 고용주의 자산과 비자산 자원의 구분된 조직 그룹을 의미하며, 공장, 상점, 사무소, 작업장 등도 포함됩니다. 경제적 단위의 신원 유지를 평가할 때, 아웃소싱의 모든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의 이전

- 무형 자산(권리)의 양도

- 직원의 대규모 계속 고용

- 경제적 단위의 활동 유사성

- 이전 활동의 지속성 및 중단 기간

- 고객 관계의 이전


따라서, 단순한 자산, 권리, 또는 부동산 임대만으로는 노동법적 승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승계가 이루어지면, 고용주는 자동으로 새로운 고용주로 변경되며, 직원의 동의나 근로계약서 수정 없이 진행됩니다. 새 고용주는 모든 직원을 계속 고용해야 하며, 시험 기간 설정은 무효입니다.


승계 후에 근무 조건이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예를 들어 근무지 변경 등이 있을 때, 직원은 승계 후 30일 이내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불리한 변경이 근로계약 유지에 비례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합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해고 통지 기간 동안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당한 해고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서 수정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적 승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주는 해고를 통해 근로조건 변경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고 통지 기간 동안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