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의 목표는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청산 절차는 채무자, 채권자, 청산인, 회사 법원 또는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청산 절차를 요청할 경우,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채무의 법적 근거, 기한 및 채무자를 지급 불능으로 간주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신청 내용에 대해 8일 이내에 법원에 인정 여부를 통보하고, 채무 상환을 위한 유예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대 45일의 상환 기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이행 기한 후 20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채권자의 요구에도 상환하지 않았거나, 법적 기한을 초과해 상환하지 않고 이행이 실패한 경우 지급 불능 상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지급 불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산의 세부 규정은 1991년 XLIX. 법률(청산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청산 기간은 최대 2년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청산 절차: 지급 불능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은 즉시 채무자의 청산인을 임명하고, 청산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기업 공보"에 공고합니다.
청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인과 연락을 취해 다음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청산 명령 공고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청산인에게 보고해야 하며, 청산인은 이를 기록하고 분류합니다. 청산인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과 제기된 요구를 평가한 후 채무자의 자산을 청산합니다.
청산 명령 공고 후 40일이 경과한 후에도 청산 종료 재무제표 제출 전까지 언제든지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청산 절차 중에 채무자가 모든 채권을 상환하거나, 이의가 없는 채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 청산인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 법원은 청산 절차를 종료합니다.
만약 청산 절차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청산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청산 종료 재무제표와 자산 분배 제안서를 바탕으로 청산 절차 종료, 채무자의 해산, 비용 부담, 청산인의 보수 및 채권자 배상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청산인은 책임을 물어 채무자의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 범죄가 의심될 경우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